제가 차별금지법 찬성파고 오프라인에서 그 빠른 실현을 위해 제가 할일을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이미 여러차례 밝힌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인데, 하...그...정말...유감스럽게도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혐오자들이 혐오자짓(헤이트스피치) 하는 것에 대해 손쉽게 정의의 철퇴(형사처벌)가 내려지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어떤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살펴보아도 형사벌은 사용인(고용주)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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