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 말인데ㅎㅎㅎ 할 말은 많지만 꼭 필요한 말만 하자면,
(1) 소추가 공소제기(제1심 재판의 청구)에 국한된다면 기소/공소제기라는 단어와 굳이 구별해 소추라는 용어를 사용할 이유가 전연 없음. 일본 학계의 다수설은 소추란 “국가소추주의(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라는 견지에서 볼 때 제1심뿐만이 아닌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은 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모르면 헛소리를 하고 있음.
(2) 한편,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소추란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견해가 있었음(물론 일본의 소수설을 수입한 것임.). 이에 따르면 불소추특권에 의해 재판 절차를 중지한 것은 타당함.
(3) 일본의 다수설에 따르면 법원은 이미 계속(係属)된 재판의 판결은 내려야 하지만 심급의 이익을 박탈할 수는 없으므로 하급심 재판은 확정되지 않고 그 상태로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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