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기후 콕콕] “야생동물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지난해 12월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와 '야생동물 거래신고제'가 시행됐다. 법 개정으로 일정 야생동물의 보관, 양도, 양수, 폐사 시 거래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행위는 허가받아야 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은 애완용이나 전시용이 아니므로,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한국동물보호연합. 야생동물 매매 금지 관련 성명서에서.“축산업 육성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담당하는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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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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