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열에너지' 절실한데...법적 정의·기준 아직 없어:
난방 등에 사용하는 열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탄소를 덜 배출하는 '청정열' 에너지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 지원도 늘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무엇을 청정열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등이 업계별로 모두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명확한 정의 기준과 합리적인 인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열에너지 탈탄소화 법안, 국회 논의 시작22일 국회에서 '열에너지기본법과 열에너지 탈탄소화 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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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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