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hani.co.kr/arti/opinion/column
"보충의견은 ‘공직선거에 대한 외국의 신속 재판 사례’로 2000년 미국 대선 직후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들고 있습니다. [...] 더구나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은 역사상 가장 정치적이고 부패한 판결로 비판받는 판결입니다."

글에서 한가지 걸리는 게 지난 1월 트럼프가 ‘유죄이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은 게 "민주적 권력형성 과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표현. 당시 머천 판사는 트럼프는 유죄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유의미한 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스템을 '존중'했다기보다는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범죄자를 그대로 두는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hankookilbo.com/News/Read/A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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