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1심 재판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실체법적, 절차법적 하자에 대해 사법판단을 자제한다는 헛소리 때부터 글렀다 싶었는데, 결국 매우 가벼운 형들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발령에 대한 사법판단 자제는 헌재 결정과 완전히 반대 입장인데, 대법원까지 바로 못 잡히면 재판 소원 사유를 기본권 침해 외에 헌정질서 보호까지 확대해서라도 통제를 확실히 해야 하겠다.

결국 사법부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기 더욱 힘들어 진 듯. 국회가 임명하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그에 더해 낭독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이 너무 많네. 억울할 수 있다, 안타깝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같은 표현은 판사가 할 말이 아니다.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hl.pkgu.net/@pkgupdt/019c7531-9879-7525-8fc2-3a1ba12a0072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