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혐오표현에 대해 명시하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표현만 제외된 정통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혐오세력이 온라인에서 그걸로만 욕할겁니다. 그건 법이 허락한 혐오 표현으로 이해할거거든요. 실제 재판으로 가더라도 법조항에 명시가 안되었다는 것으로 혐오표현이 아닌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라 주장 할겁니다. 그들이 그 자유를 어디에서 쓸까요? 거리, 학교, 교회, 공공장소, 광장. 모든곳에서 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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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종교적인 이유로, 종교계의 반대가 두려워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를 제외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마태오의 복음서 10장 26절, 공동번역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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