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러고 보니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것이겠다. "12.3. 계엄에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계엄에 대한 선포 역시 헌법에서 정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그 행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계엄을 막지 못함은 국민의 종복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이 확실하나 내란에 동조, 종사하였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고 내란동조종사 혐의에 무죄를 때리는거. 하자가 있는 계엄은 있었으나 내란은 아니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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