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시대 이전에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부터 이어져온 구빈법과 그 외의 법들이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했는데 지금 보면 당시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진취적이라 볼 수 있는 법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스핀엄랜드법 혹은 스핀햄랜드법이라고 부르는 법인데, 나라가 정한 최저의 생활수준에 못미칠 경우 그에 대한 부족분을 제공하는 법이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수를 비례해 그 부족분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어 세계 최초의 생계수당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18세기 말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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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비슷한 시기(라고 하지만 플러스/마이너스 최소 50년)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35년 대공황에 작살나 호흡기로 겨우 숨만쉬던 미국이 이제 좀 살아보겠다고 실눈이 떠지던 시절... 대통령 루스벨트는 생각했다. "흐음... 사회보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렇다. 바다건너 독일에서는 이미 도입된 연금,실업,산재,의료 보험. 나라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그것이 있으면 대공황이 다시한번 터져도 어찌저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문제가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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