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수용인원수에 따라 시설의 근무 인력은 물론 시설 유지를 위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노인 수가 줍니다. 그럼 시설은 인원을 줄여야죠. 그럼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시설에서 줄어든 요양보호사를 받아주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정년과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의 갭이 발생해서 일을 해야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가요양시설에 등록하게 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연령상향으로 시설에서는 정년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체할 인력이 없죠. 지방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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