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얘

행정'청'은 사람아니야...

' ...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행정청으로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2. 9. 24, 99두1519).'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인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는 '사람' 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연인', '법인' 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 다만,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이 때, 행정'청'은 법인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으로서, 법인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행정청은 소송법상 당사자-즉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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