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동의

[국민의힘 해산청구,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또 하나의 투표입니다] 먼저, 새로운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 ‘분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연대와 감사, 그리고 기쁨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승리의 기쁨은 잠시 뒤로하고 숨죽인 채 숨어있을 잔불정리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곧바로 ‘만악의 본진’ 국민의힘 해산청구에 돌입합시다. 그들에게 한 치의 쉴 틈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그들에게 베푼 작은 관용이나 방심이 어떤 화마가 되어 백성을 덮치고 나라를 망가트렸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내란의 잔당입니다. 법조개혁, 검경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등 세상에 산적한 많은 우리의 과제는 ‘만악의 본진 국민의힘 해산’ 없이는 불가합니다.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 된다"는 해석으로 위헌정당해산을 전례로 남겨 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 준 활동에 비춰볼 때 상기 해석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 개요 1. 청구 요청 : 대한민국 국민 2. 피청구인 : 국민의힘(정당) 3. 수신처 : 대한민국 정부 / 법무부(참조) 4. 서명운동 기간 : 2025년 6월 4일 ~ 7월 3일 (일정은 단축 및 연장 될 수 있음) 5. 위반 사항(해산의 근거) 1)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원칙) 2)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역할과 책임) 3)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헌법 제 21조 (언론의 자유) 5)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 의무) -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6) 형법 제87조(내란) 3항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7) 형법 제 90조 (예비, 음모, 선전, 선동) 6. 주요 위반 사례 1) 1호 당원의 불법 계엄 선포 (헌법 1조 2항, 11조 1항, 21조 위반, 국회법 148조 3 위반 외) 2) 12.3 계엄 당시 국회 내 의원을 당사로 호출 (헌법 1조 2항, 8조 4항, 46조 2항 위반) 3)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헌법 1조 2항, 8조 4항, 11조 1항, 46조 2항, 형법 87조 3항 외) 4) 지속적인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 (헌법 1조 2항, 8조 4항, 46조 2항, 형법 87조 3항) 5) 서천호 헌재에 물리력 사용 선동 (헌법 1조 1항, 2항, 8조 4항, 46조 2항, 형법 90조) 상세 위반 사례는 정부 전달 시 기재 예정. 7. 추진체계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 국민추진단 (단장 : 김혜민, 김영화) 국민의힘해체행동 8. 문의 : 김혜민(국민추진단 단장) 010-586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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