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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