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없다 - 신고 후 9개월간 2차례 조사 지연…사직서 제출하자 사건 종결 📍기사 읽기 ⇢ snujn.com/70212 직장 내 괴롭힘을 참다못한 A씨는 인권센터에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신고서가 유출되며 2차 가해가 발생했고, 조사 기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장되며 A씨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항 뒤, 인권센터는 A씨에게 신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통보했다. #서울대 #인권센터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0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vn5jvrgd4nbajmj33bscua6b/app.bsky.feed.post/3lonqvr6wxc2b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