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구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든다. 영어에서는 차별에 따른 이득을 누리는 것을 주로 privilege로 부르고, 정치 권력이나 제도적 권한, 무력에 주로 쓰는 power와는 구별한다. 특권/권력 정도로 일단 나눌 수 있겠다.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의식하지 않고도 수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단순히 표현의 차별화를 넘어선 구별의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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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의 예를 들자면: 기반시설 좋은 한국에 사는 나는 그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이용을 하게 해 줄 수도 없다. 따라서 나는 한국의 기반시설에 관한 권력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 산다는 것만으로 나는 그것들을 상시 누릴 수 있고, 이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갖는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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