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집행정지 중 학폭처분, 생기부에서 삭제하여야 2025-12-03 05:06 www.lawtimes.co.kr/opinion/213696

(9) 집행정지 중 학폭처분, 생기부에서 삭제하여야

(9) 집행정지 중 학폭처분, 생기부에서 삭제하여야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집행정지 ○○○(신청인, 상대방) vs.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피신청인, 재항고인) ○ 사건 개요 -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의 1심 집행정지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통지하며 피해자 보호자에게 의견요청을 하여 의견서가 제출되고, 2024. 5. 14.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결정. 2024. 12. 18. 신청인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선고됨.   - 피신청인이 항소하자, 신청인이 2025. 1. 14. 원심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원심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위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 대법원(재항고 기각) -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소송규칙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 등을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없이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음. 상급심 법원도 마찬가지임.   -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함.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을 부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음.   -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가 유지되면(효력정지가 되지 않을 경우)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의 계속 중에도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고, 기재가 삭제되면(효력정지 인용) 본안 소송 중 담당교사의 교육 및 선도 자료로 활용될 수 없고,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도 활용되지 못함.   - 따라서, 효력 정지 여부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의 필요성,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49933 판결 이행명령처분취소 원고(상고인) vs. 속초시장(피상고인) ○ 사건 개요 - 피고, 2016. 5.경 사업시행자를 주.○○(소외 회사)로 지정하여 속초시 △△동 일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유원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2016. 5. 20. 고시), 2019. 4. 10. 준공예정일을 2021. 12. 31.로 변경 인가함.   - 원고는 2019. 8. 23.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건 사업의 부지 중 시행자인 소외 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함.   - 피고는, 2022. 1. 19.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완공, 인가조건 이행, 시설 주변 펜스 철거 및 중로2-32호선 복구 등의 사항을 2022. 2. 21.까지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이 건 처분)을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대법원(파기환송) -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포함되지 아니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2016두35120 판결)임. 이러한 지위는 국토계획법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을 거쳐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행자변경지정 및 고시를 함으로써 이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시행자변경지정처분 없이 시행자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 소외 회사 소유의 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하였더라도 시행자변경지정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시행자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피상고인) vs. 인천상수도중부수도사업소장(상고인) ○ 사건 개요 - 인천 미추홀구에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원고가 아파트 등 준공을 앞두고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인천광역시 조례 제14조를 근거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함. ○ 원심(처분 취소) - 원고가 피고와 협의를 거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급수설비라 볼 수 없음)를 직접 시행하고 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이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임에도,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대법원(파기환송) - 수도법 제71조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임.   - 수도법령을 종합하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함.   한편 도시정비법령은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됨.   -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임.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두3749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도시공사(피상고인) vs. 부산 해운대구청장(상고인) ○ 사건 개요 - 부산시장은 2006. 11. 29. 해운대구 일원을, 원고를 시행자로 한 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이 사건 사업)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함.   - 원고는 2007. 12. 18. 주. ○○(소외 회사)가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시행자로서 지상에 관광시설 등 건축 사업(이 사건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함. 사업부지는 관광시설용지와 주차장, 도로 및 소공원으로 구성된 기반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로와 소공원은 기부채납 대상임.   - 원고는 2008. 5. 14. 소외 회사에 관광시설용지와 주차장 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시장은 2009. 1. 29. 선수금 2336억 원의 수령을 승인함. 원고는 소외 회사와 2009. 2. 12. / 2010. 1. 22. 위 선수금을 대금으로 하는 용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1. 위 대금을 모두 수령함.   - 부산시장은 2010. 1. 13. 원고를 시행자로 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피고는 2011. 10. 7.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축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11. 12. 30. 착공신고가 이루어짐.   - 원고는 2019. 12. 30. 부산시장에게서 이 사건 사업의 준공공사를 받았고, 피고는 2020. 6. 18.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표준지선정 및 비교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3388억여 원을 결정·부과함(이 사건 처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준 시점)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하 생략)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1조(지가의 산정)  ①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 ○ 원심(처분 취소) - 이 사건 사업과 같이 토지만을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준공검사일 이전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과종료시점은 잔대금기일 이전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잔대금기일이 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잔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임.   - 이 사건 사업에서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그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 3. 16.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준공검사일인 2019. 12. 30.로 하여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파기환송) -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제3항 본문), 예외사유의 하나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로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제3항 단서 2호,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 이 사건 사업은 단순히 대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용지 주변에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따라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부지조성공사 외에도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상 개발완료’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 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승인하거나 제한하여 놓고도 처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데 근거함.   -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라야 함. 구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선수금 승인은 행정청이 처분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전에 미리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가 부산시장에게서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은 위 개발이익환수법령의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단에는 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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