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기다리라’ 말할 시간 지났다”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손솔 의원 포함 10명 함께 발의 … ‘노무제공계약’으로 범위 확대
입력 2026.01.12 18:52 www.labortoday.co.kr/news/article...
“‘더 기다리라’ 말할 시간 지났다” 22대 국회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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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 올라옴.
일단 정의에 성 정체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종, 국적,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모두 범위에 포함되어 있구요. 성별의 정의도 남녀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외의 분류할 수 없는 성"도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소수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은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두어서 차금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막았군요.
다만 법 이름이 법 이름("양성"평등기본법)이라서 그런지 차별시정정책위원회 구성 항목에 양성평등 문구가 보이는 건 살짝 아쉬운 편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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