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얘기 계속(6) : 한편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변호인은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 타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목적이라서 국헌문란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으로는 동기, 이유, 명분, 목적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임. 이를 국회에 보내는 목적으로 볼 수 없음.
법리 얘기 계속(6) : 한편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변호인은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 타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목적이라서 국헌문란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으로는 동기, 이유, 명분, 목적을 혼동하는 것으로 보임. 이를 국회에 보내는 목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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