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화가 초래한 학교의 모습은 처참하다. 학교에는 이제 녹음과 녹화가 일상이 되었다. 학부모 상담은 양쪽 모두 으레 녹음을 하겠거니 생각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생 생활지도 과정을 찍은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사소한 다툼도 ‘증거’로 기록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과 법적 대응이 필수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집 ❹] 외주화된 책임, 무력해진 학교 | 이윤경...

[특집 ❹] 외주화된 책임, 무력해진 학교 | 이윤경 : 교육공동체 벗

교육공동체 벗 · 특집 | 교육, 그 존재의 밀도 ❹외주화된 책임,무력해진 학교 이윤경 justyk@daum.net본지 편집위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문  얼마 전,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3명의 발제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던졌다. “학폭위, 교보위처럼 예전에 학교에서 담당했던 교육적 활동들이 학교 밖으로 이관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사법화, 외주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직 교사였던 3명의 답변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중 “학교폭력은 사법화는 맞지만 원래 교사가 담당할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주화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답변은 학교 안팎의 극명한 인식 차이를 그대로 보여 줬다. 이렇게 되면 ‘교육’의 범위, ‘교사의 역할’부터 다시 짚어 봐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교육의 사법화, 외주화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법화와 외주화를 구분해서 보는 관점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사법화와 외주화는 한 몸이다. 법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순간 학교 안에서 풀 수 있는 갈등이 아닌, 학교 밖에서 다퉈야 하는 분쟁이 되기 때문이다.학교는 변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학교를 둘러싼 법과 제도, 정책들이 폭주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운 법안들이 쏟아졌고, 학교폭력 대응 절차는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보호’와 ‘안전’이라는 이유가 붙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보호의 방식이 반드시 ‘법’적 ‘처벌’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급속도로 법정을 닮아 가고 있다.사법화가 초래한 학교의 모습은 처참하다. 학교에는 이제 녹음과 녹화가 일상이 되었다. 학부모 상담은 양쪽 모두 으레 녹음을 하겠거니 생각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는 학생 생활지도 과정을 찍은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사소한 다툼도 ‘증거’로 기록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과 법적 대응이 필수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법률 만능주의 세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권장된다는 점이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안에 ‘교육’은 없다. 법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교육은 멈췄다. 학교의 사법화와 교육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를 감옥으로 만든 학폭위 교육의 사법화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다. 원래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치 기구였다. 학교 교사와 학부모, 경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는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그러나 2020년에 자치위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이 기구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자치위와 학폭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호사 위원의 유무다.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위원회에 추가한 학폭위는 교육적 기구가 아닌 소규모 법정이 돼 버렸다. 가해 학생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피해 학생 측은 “더 강력한 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 위원들은 교육적 판단보다 법리적 해석에 매달린다. 관련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고,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학교폭력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이 정도면 어떤 조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만 존재한다. 양측 학생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이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를 행정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한다. 얼마 전 공개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폭위 녹취록은 학폭위원들에겐 낯선 내용이 아니다.2017년에 경험했던 학교 내 자치위는 지금과 달랐다. 담임 교사가 자치위에 출석해 “현준이(가명)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둘이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는 걸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현준이 졸업할 때까지 최대한 관심 갖고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라고 울먹이며 했던 말을 잊을 수 없다. 자치위에서는 교육적 개입의 여지가 조금은 있었지만 지금은 전담 기구에서도, 심의위에서도 절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 지금은 “불공정하다, 비전문적이다, 가해자 편을 든다, 피해자에게 물어봤냐”는 공격을 받기 십상이다.사법화가 초래하는 폐해의 결정판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다. 학폭 조치 1호(서면 사과)만으로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 시행 이후 불안한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학교 가서 친구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스치지도 말라”고 당부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감옥 같은 학교에 다닐 거면 차라리 홈스쿨링이 낫겠다”며 회의감이 든다고 한다. 교육을 보호하지 못하는 교보위 학폭위가 학생 간 갈등을 사법화했다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를 법적 대립 구도로 만들었다. 교보위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학교 안에 있던 교보위가 2024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후부터 학교폭력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교육지원청 교보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면서 다뤘던 사안 처리 절차는 학폭위와 마찬가지로 전혀 교육적이지 않았다. 교육활동 침해로 접수된 사안들 중에는 교사의 권위가 무시당한 것을 교육활동 침해로 혼동한 사례도 있었고, 교권 침해로 신고된 학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보위에 대한 이해 정도가 교사마다,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 교보위 조치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원 단체들은 “교보위에 접수해 봤자 침해 학생이나 보호자 조치가 피해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 이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아니나 다를까, 교보위도 학폭위처럼 더 강한 조치를 내리고 생기부에 남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 침해 대상이 보호자인 경우는 생기부로 압박할 수 없으니 벌금을 높이자고 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교권 침해 건수가 줄어들고 악성 민원인이 사라질까.교보위가 학교 안에서 운영될 때에는 사안이 접수되면 동료 교사나 목격 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상황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배 교사들이 해당 교사에게 학생 관련 특이 사항과 대처 방안 등을 조언해 주거나 차후 피해 교사를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학교 교보위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던 이유도 있을 테지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제전학이 아닌 이상 이후 학교에서 감당해야 할 몫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웠던 것 같다.학폭위와 마찬가지로, 교보위 역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후 이전의 교육적 해결이 사라졌다. 교육청에서 다루면 좀 더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던 교보위도 결국 사법화, 외주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폭위의 문제를 복붙하고 있을 뿐이다. 교권 침해 가해자로 출석하는 학생 측 진술서에 하나둘 변호사의 터치가 역력한 서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교보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결정된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외주화된 교육, 잃어버린 주체성 학폭위와 교보위가 사법화의 통로라면,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외주화’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커다란 위기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아니, 할 수 없다.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 뒤에 변호사가 있을 게 분명하니 학교로서는 자체 해결보다 외부로 넘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변호사는 이제 학교에서 낯선 존재가 아니다. 학폭위에 변호사가 배석하고, 교보위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며, 민원 대응 매뉴얼을 법무법인에서 받아 온다. 교육청은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교에는 ‘법률 지원단’이 파견된다. 언뜻 보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처럼 보이지만 이는 학교가 교육적 판단을 포기하고, 법적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폭’ 행위다.이러한 무력감은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나’를 따진다. 교육적으로 옳은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안전한가가 기준이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관리자들도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됐다. 무엇이든 일단 변호사에게 물어본다.” 이는 교사, 교장, 교육청 담당자의 공통적인 얘기다.교육적 판단을 포기한 외주화는 학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교사는 더 이상 갈등을 중재하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절차를 따르는 행정 집행자다. 학부모와의 관계도 교육적 협력이 아니라 법적 긴장 관계로 변질된다. 학교 안에서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외부 기구로 넘어가면서, 학교는 점점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해 간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외주화가 경제적 불평등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투영한다는 점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 사이의 격차가 학폭위와 교보위의 결과를 좌우한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대응 수준이 달라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및 이주배경 학생들의 불이익도 발생한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을 보장한다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은 무너지고, 학교는 어느새 법무법인의 고객님이 되었다. 처벌이 남긴 것, 교육이 잃은 것 사법화와 외주화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명확한 처벌과 절차, 문서로 기록된 증거들, 법적 안전장치들. 그 이면에는 깊어진 불신과 단절된 관계들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을까’다. 맞폭 신고로 학폭위를 경험한 중학생이 이렇게 말했다.“친구랑 싸우고 다음 날 화해했는데 어쩌다 보니 학폭위까지 갔어요. 서로 변호사 대동하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가 더 심하게 욕했는지 따졌죠. 둘 다 똑같이 교내 봉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왜 싸웠는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처벌받고 끝.”이것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실체다.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고,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된다. 사과와 용서, 관계의 회복,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울 기회도 없다.법은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교육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호함 속에서 좌충우돌 실수를 반복하며 성장하는 것이 교육이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지,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과정이 교육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에는 배움이 사라졌다. 다시, 사람 중심, 관계 회복으로 길을 잃었을 땐 일단 멈춰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찾자.첫째, 학교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되찾아야 한다. 서류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이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회복적 정의의 관점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보다 회복을, 분리보다 관계의 재건을 중시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만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미친 영향을 직접 듣고 진정한 책임을 배우며,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는 치유를 경험한다.예전에 회복적 서클을 경험했던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고 나도 해 봤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관계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국의 교육청이 시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폭위로 가기 전에 교사가 중재자가 되어 학생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회복을 돕는다.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의 재건을 중시하며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학교가 아직은 교육적 해결의 가능성과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둘째, 학교의 자치력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교육청이나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모여 갈등 해결의 원칙을 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든 교권 침해든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시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할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학교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 이것이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다.셋째,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신뢰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교사는 단순히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문가다. 교사가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갈등을 중재하며,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교사를 신뢰하고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 양성 과정 개정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현재 교직 필수 과정에 2학점 개설된 ‘학교폭력’ 과목은 학교폭력의 개념, 역사, 절차 등 이론 교육에 치우쳐 있는 ‘교과서로 배운 학교폭력’이다. 이런 내용은 학교에 배정된 후 온라인 교사 연수만으로도 충분하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아닌,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전문가다. 이는 교권 침해 사안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갈등 조정 과목이 교원 양성 과정에 포함되어야 이것이 외부인이 아닌 교사의 전문 영역이라고 인식하지 않을까. “그건 교사의 업무가 아니에요”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사법화와 외주화를 멈추고 다시 학교를 살리는 것은 무너져 가는 학교의 존재를 단단히 세우고, 멀어져 가는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길이다. 단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더 성숙한 방식으로, 학교공동체를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법정에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자란다. 학생들을 처벌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마주해야 한다. 교육이 멈춘 자리,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교육공동체벗은협동조합을 모델로 하는 지식공동체입니다. 교육 전문 매체인 격월간 《오늘의 교육》을 펴내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을 함께 꿈꾸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모임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식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육에 대한 건강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벗은 협동조합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경제조직입니다. 정론직필의 교육전문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정직한 책들,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배움 공간 등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벗’이라는 이름에는 경쟁과 수월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우정의 실현(友)과 대안적 실천에 대한 의지의 표현(but)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우리 교육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교육 관련 책들을 발행하며 다양한 모임들을 꾸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손쉬운 희망과 위로를 건네지 않고 정직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매체가 되고자 애써 왔습니다.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증언하고 새로운 철학과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널브러진’ 학생들, 스펙 경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바꾸어 나가는 데서 풀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런 문제의식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 페미니즘, 마을과 학교, 광장과 민주시민교육, 4차 산업 혁명과 교육의 시장화라는 기획으로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연과 연수, 포럼 등을 통해 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가능의 시대’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등의 주제로 전국을 순회한 〈이 시대 교육 포럼〉, 순종적인 교사이기만을 강요받는 불의한 시대에 불온한 교사를 꿈꾸자며 모인 〈불온한 교사 양성 과정〉, 교육과 삶의 생태적 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여 함께 농사를 짓는 〈교육농〉 등입니다. 교육공동체 벗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격월간 《오늘의 교육》과 조합 통신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연수와 총회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벗모임과 《오늘의 교육》 읽기 모임, 교육농, 나눔공방 등 조합원들이 만들어 내는 모임들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임을 직접 제안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조합비는 월 15,000원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매월 CMS로 자동 출금됩니다.(단,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나 청소년들은 월 회비 납부를 조정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최소 '1구좌 2만 원'이며, 약정하신 금액만큼 첫 번째 월 조합비와 함께 출금됩니다.· 가입서 작성시 ‘상호’에 재직 중인 학교나 회사명 또는 소속을 입력해 주세요. >>> 교육공동체 벗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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