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문제해결 촉구 서명하기 - 전세사기피해자_전국대책위의 캠페인 | 빠띠
2025.03.04 국회 앞 기자회견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제공 -
✅ 캠페인 취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이하, 전국대책위) 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대란은 여전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말까지입니다.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인정하고, 지원대책을 제공했던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마냥 기다리는 피해자, 여러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문제해결이 어려운 피해자, 미처 피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 등 다양한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12.3 계엄 이후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특별법 개정 및 예방대책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유효한 지금도 지원대책 이용을 거절당하고 있는데, 특별법이 종료되면 도움받을 수 없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종료되면 국토부 및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조직이 없어지면서 고충을 접수할 창구마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 전과 비교해서 전세사기 예방대책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데, 이대로 다시 전월세 시장에 내몰리면 또다시 문제를 겪을까봐 불안합니다.
이대로 특별법이 종료되도록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전국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 서명 활용방안
1) 캠페인 시작 후~5월 6일까지 최소 1만명의 서명을 확보하기 위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2) 모아주신 서명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해서 특별법 종료 전 신속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려고 합니다.3)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국회 앞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경을 전달하고자 합니다.4)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전세사기 근절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캠페인 함께 알려주세요!
1)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어도 이 캠페인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2) 주변에 전세사기(깡통전세), 세입자로서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 관심가질만한 사람에게 전달해주세요.3)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 개인 SNS에 알려주시면 캠페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캠페인 URL 축약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bit.ly/전세사기특별법연장캠페인- SNS에 아래 해시태그 예시를 활용해주세요.#전세사기 #특별법연장 #전세사기해결하자 #전세사기없는세상 #안전한집
2025.02.22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 주택세입자 대회 영상 - 빈곤사회연대 제공 -
✅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핵심 요구사항
1. 안정적인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2025년 5월 말 종료되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최소한 2027년 말까지 연장- 경매차익이 적은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약 30%) 수준의 최소보장 방안 마련-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대책 적용- 임대인 부재 등으로 피해주택 하자와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지자체의 피해주택 개보수와 공공위탁관리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강화
2.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전세가율 규제 :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수준(7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 (전세가율 및 보증 규제)-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제도 개선- 정보 비대칭 해소와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임차인 경매청구권 부여- 전세대출 개선 :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임대인)과 이자 지급(임차인) 주체 분리
3. 세입자 계약갱신권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적용 확대(주택임대차법 개정)- 현행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 부여- 갱신 시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 임대료 인상율 제한을 관리비 인상으로 전가하는 악용 방지 근거 마련
4.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및 임대차 행정 강화 등-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임대차 관리 행정 강화 : 주거감독관 시행 및 민간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 등-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각 시행 및 처벌규정 강화
5.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솜방망이 처벌 남발하는 형법체계 개정 및 전세사기 범죄 엄중처벌- 수사기관이 임대인의 범죄수익·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
문의 : 070-4145-9120(민달팽이유니온) / chur1677@gmail.com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campaigns.do ·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