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12월 2일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전에 무고죄 처벌 강화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통념을 강화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여성가족부(現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성평등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등 성평등 가치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장 의원의 대응은 과거 자신의 행보를 정확히 역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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