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81)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가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수 2심 무죄에 피해자·단체 “부끄러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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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

11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요지로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후일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추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상고할 수 없고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으므로,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무죄추정의 원칙) 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는 '개탄스러운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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