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연서명 요청] 태경산업 사장 김0찬과 대구 순0음교회 앞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규탄 연서명을 긴급히 받습니다. (~6/20(금) 오전 9:00까지)
[연서명] 태경산업 사장 김0찬은 노조탄압과 성소수자 혐오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 성서공단 태경산업 사장 김0찬(이하 김0찬)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직원이나 교회에 출석하는 직원에게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상에 응하는 대신 태경기업 내 근무 이력은 없고 노조파괴 이력은 있는 심0수를 협상 임원으로 파견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조 설립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태경산업 농성장 앞과 김0찬이 장로로 있는 대구 순0음 교회(이하 교회) 앞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집회 장소를 교회로 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김0찬은 교회에 출석하는 노동자들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전도 문자를 보내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교회 출석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금전적, 위계적인 수단을 이용해 종교의 자유를 탄압했기 때문이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 노동조합에 협력하는 행위를 죄악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노조원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다.장로는 교회의 간부이기도 한 바, 김0찬의 지도를 받는 교인들 또한 이를 제대로 알 권리가, 정직한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김0찬은 반성은커녕, 교회 앞 집회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근거 중 하나로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선전전에 참여한 개인 연대 시민들을 ‘무지개 깃발 부대’로 규정하고, ‘동성애 찬성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휘두르며 ‘교인들을 위협’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교회 및 교인들에 대한 모욕’이자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조롱하는 행위’이고 ‘신도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주장했다.
‘무지개’를 들고 있는 만으로도 교회와 교인에게 모욕을 가한다고 규정짓는 것은 개별 성 소수자의 정체성에 있지도 않은 공격성을 부여해 시위 현장에서 검열하려는 탄압,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을 위반하는 차별적인 주장이다.
김0찬에게 알린다. 우리는 거짓 앞에 지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집회를 멈추는 방법은, 거짓말과 회피가 아니라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고 성실히 단체 협약에 참석하는 것뿐이다.
태경사장 김0찬은 노조 탄압, 성 소수자 혐오를 멈추고 회개하라!
서명 기간 : 2025/6/20(금) 오전 9:00 까지
공동제안자 : 고요, 김눌, 김유빈, 김형은, 두두, 박조교, 반, 반소희, 보옥, 수리, 이모리, 조수빈, 종이, 청어, 피린, 황승유, nem
태경산업 사장 김0찬의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한 규탄 연서명을 긴급히 받습니다.
서명해주신 내용은 20일 금요일 대구지방법원에 시민 의견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docs.google.com · Google Do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