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Hackers' Pub?

Hackers' Pub is a place for software engineers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each other. It's also an ActivityPub-enabled social network, so you can follow your favorite hackers in the fediverse and get their latest posts in your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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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全可以理解
https://www.facebook.com/yclou/posts/pfbid02aWqTJwFHZ6t8Ysu9mzd5zc1gtr8mGZYDYwkGyNogBkbptwNV2NYrPxMvBt2qjedml

聽朋友說,有些藍白群組在講說,「那些作家」最近狂寫反對國民黨、鼓吹罷免國民黨立委的文章,而且數量之多,發表之快,「果然就證明了他們一定有拿稿費收錢在寫這些文章」。
我只能說——這些人真的是太不了解我們文化/文學人了。
我們呢,是這樣的。無論是雜誌、刊物的邀稿,或者是有演講費的講座powerpoint,甚至是自己已經簽約要交稿給出版社的作品,這些那些,凡是有錢拿的東西,我們都做得很慢。很愛拖。很愛壓在死線最後一刻才交稿。
有拿稿費的東西我們都寫得很慢。一定要拖到最後一秒。拖到編輯來催。拖到天荒地老。有錢的事情,我們就是愛拖。沒有理由。
拖就對了。
相對地,不要錢的東西呢,則多數都是一揮而就,寫得超快。
就是這樣唷。啾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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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天跟朋友去看臺中國家歌劇院看表演—《靈魂》
用了宇宙、自然界中的天文現象,黑洞、星體誕生與消逝來講述人生中的各式變化

我覺得視覺特效蠻豐富,如果喜歡很刺激的視覺效果應該蠻愛 XD

這是 4 月的第二場現代舞表演,上一部舞者身體很養眼,但我還是看到睡著 XD 這部放著純粹欣賞不帶著要看懂什麼反而覺得更喜歡~

節目單:npac-ntt.org/dispUploadBox/PJ-

演後座談演前導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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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天跟朋友去看臺中國家歌劇院看表演—《靈魂》
用了宇宙、自然界中的天文現象,黑洞、星體誕生與消逝來講述人生中的各式變化

我覺得視覺特效蠻豐富,如果喜歡很刺激的視覺效果應該蠻愛 XD

這是 4 月的第二場現代舞表演,上一部舞者身體很養眼,但我還是看到睡著 XD 這部放著純粹欣賞不帶著要看懂什麼反而覺得更喜歡~

節目單:npac-ntt.org/dispUploadBox/PJ-

演後座談演前導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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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to celebrate here. UK still insistent on sending children to school in 1950s office cosplay. Boys (and some girls) from 11 forced to wear ties – why? Kids from 5 often in clothes unsuitable for play – why? Enforced posh shoes that cost a small fortune – why?

bbc.co.uk/news/articles/cvg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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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ol, homelessness, mental illness

@cwebberChristine Lemmer-Webber I'm reminded of letters to the editors I've seen over the years.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places, but someone will write to the editor of a large city newspaper complaining that when they visited the city (because they don't live there of course) that they saw too many homeless people and it's hurting the city's reputation etc. And can't they do something about these homeless people? Move them or something?

uspol, homelessness, mental illness

@cwebberChristine Lemmer-Webber These days, I hear talk of "livability", which often seems to be the way of saying "we don't like seeing homeless people" without actually saying it. Like the visibility is the problem. :/

It's just frustrating. Homeless people aren't the problem. What's causing people to become homeless is, but it's not all mental illness and substance abuse or moral failing. But too many people are willing to believe that and the US loves it punitive poli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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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e general GitHub PR workflow can be improved with a small tweak: add a "this PR is now ready for review" state/button - or perhaps "please review this" (without having to identify a specific user to do it). Users seem to not ask for reviews, presumably because they have to pick a person and a random contributor doesn't know who to ask for 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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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forget: You’re entitled to 3 consecutive hours work-free to get to the polls. And you can always register at the poll if you haven’t had a chance ahead, if you’ve moved, if there was an error. As a first-time Poll worker this year - I was very impressed how the Prime Directive we all got was “comply with whatever procedure gets the elector their ballot, in any way possible!”

Some more Canadian election tips (since I found out my sister hadn't voted last time because she didn't think she had proof of address):

If you don't have ID with your current address, most moderately official mail or documents should do, including electronic bank/utility statements.

If you still don't have enough documents, anyone else who is registered to vote in the same polling station (even if they just registered with ID!) can vouch for you.

elections.ca/content2.aspx?sec

@johannabJohanna, CanCon variant @jaceJace :maple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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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real products means thinking beyond the “happy path”. 🛤️
@stephaniewalterStef Walter is coming to WebExpo to help us rethink UX for when users make mistakes, detour, or hit roadblocks.
It’s time to design for everyone—not just ideal flows.
🎟️ Bonus: she’s also running a workshop!

webexpo.net/prague2025/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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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orning Fedi friends!

Exciting times: today I have the first production meeting with my 2 interns to make a video about the Fediverse 🎬

On the agenda this week: finalizing the script + creating a shot list.

My interns are students in their early 20s who know NOTHING about the Fediverse (aka my ideal audience). It’ll be fascinating to gauge their reactions and incorporate their feedback.

Would you be interested in a production diary (in the form of weekly blog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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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범행은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의 친구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송고2025-04-28 14:43 www.yna.co.kr/view/AKR2025...

강원 한 초등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접촉…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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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fter migrating to Hachyderm.io - I work in data/research for a dog welfare and rehoming charity, mostly using , and with occasional .

I’m also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climate and wildlife. I don’t have loads of free time these days but I also enjoy music (see Bandcamp link!), books when I get round to reading them (see Bookwyrm link!), films (anything from highbrow to Highlander), cycling, yoga and (initially as ways to help manage , before I began to appreciate both in their ow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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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granade I have heard a bunch of people tell me that this recipe/approach has already been made multiple times since I posted it and has swiftly moved into "household staple" mode. It's maybe the world's most popular staple meal, present and especially historically, and it's so good and healthy and cheap, I am glad more people are discovering the joy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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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이번 사건으로 타격을 크게 받아야 함. 최소한 회복에 4,5년은 걸릴 정도의 타격이여야 함.

그래야 기업이 보안에 더 투자하고, 더 신경쓰고, 고객의 피해를 고민하는 문화가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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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Compute Pressure specification defines a set of pressure states (e.g. high CPU load) delivered to a to signal when adaptation of the workload is appropriate to ensure consistent quality of service.
▶️ w3.org/TR/compute-pressure/

The document defines 3 concepts: processing units (such as the CPU), supported sources (such as ), sampling and reporting rates.

Key usage scenarios are described in this explainer: github.com/w3c/compute-pres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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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요청 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검찰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성폭력을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진행한 항고가 인용되기 위한 시민분들의 긴급연대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긴급시민탄원서 연명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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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성폭력 불기소처분 항고인용을 위한 긴급 시민탄원서]👉연명하러가기: docs.google.com/forms/d/1bwr...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성폭력 불기소처분 항고인용을 위한 긴급 시민탄원서]

▶탄원취지 요약 가족간 불화와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간 우울증을 앓던 당시 18세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더라도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피의자(가해자)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 6단계를 밟으며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가족과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고르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고,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할 곳이 없으면 병원으로 오라”고 말하고, 급기야 피의자는 피해자를 본인이 임대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끔 하며 본인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성을 키우고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우리 딸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딸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사줄게”라는 말을 하면서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였고, 성적 행위의 불편함을 피해자가 표현하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가정의 25%는 원래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학습시켰습니다. 또한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다양하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는 피해자의 다른 가족구성원이 피해자가 진술한 친부와의 불화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 피의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피해자의 정서적 의존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으로, 검찰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미성년자 환자였던 두 사람의 성적 관계를 사실상 자발적 연인 관계로 보고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1. 검찰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경험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입장이 상이한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당시 정서적인 상태 검토를 피의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의료인이자 보호자를 자처한 피의자의 영향력이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3. 검찰은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본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 지속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외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사법시스템이 스스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검찰은 본 사건을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하여 다시 살펴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인과 환자라는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월 28일(월)부터 4월 29일(화) 자정까지 시민탄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항고 이의제기 자료 제출 기한이 촉박하여 짧은 시간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려 주시고 참여를 권해 주세요. 검찰이 본 사건을 제대로 다시 들여다보고 정당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도록시민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탄원서 전문보기 본 사건의 피해자는 가족 간의 불화와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해져 있던 만 18세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미성년자이더라도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피의자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부(父)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상황을 인지한 피의자는 “네 아빠가 되어주겠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을 ‘아빠’로 칭하게 하고, 피해자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환자들은 의사를 신뢰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나아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간절한 환자의 바람은 담당 의사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 자원이 없었던 피해자는 피의자가 유일한 자기 편이라고 믿고 피의자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취약함과 간절함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는 상담사례 분석과 마이클웰너(법정신의학박사)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그루밍 성폭력의 6단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들은 1) 피해자를 고르고 2) 관심과 친분을 만들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3) 칭찬하기, 선물주기,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4)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며 고립시키고 5)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라고 말하며 학습시키고, 성적인 행동에 익숙하게 훈련 시키고,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병원 놀이 하는 거야” 등의 말을 하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고, 6)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유지합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 6단계를 밟으며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가족과 단절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고르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초대하여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이 아이가 내가 입양하고 싶은 아이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할 곳이 없으면 병원으로 오라”고 말하고,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면서 “우리 딸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딸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빠가 사줄게”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급기야 피의자는 피해자를 본인이 임대한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거주하게끔 하며 본인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성을 키우고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의 불편함을 피해자가 표현하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가정의 25%는 원래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학습시키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다양하게 통제하고 조종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검찰은 가. 피해자의 당시 정서적인 상태를 검토하고, 나. 피의자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정서적인 지배를 당하고 피의자를 아빠라고 생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가. 검찰은 가정폭력 특성과 가족구성원의 딜레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당시 정서적인 상태 검토를 피의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당시 정서 상태를 진료기록부, 중앙대학교병원심리학적평가보고서, 피해자의 모(母)와 언니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는 피해자는 “당시 심각도의 변화는 있으나 우울감, 다발성 신체증상, 식이문제, 수면문제, 생리전 증후군, 무가치감 등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부모와의 불화, 장기간 지속되는 입시 등으로 스트레스 요인도 상당하며 심리적으로 의지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치 않아 매우 정서적으로 취약해 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료기록부상 정서적 지배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 사안 감정 회신서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명기된 진료기록부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폭력 피의자가 본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였다는 내용을 명기할 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서적 지배상태 판단은 피의자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기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정서적 지배상태에 있다는 판단은 당시 피해자가 관계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 미성년자였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라는 점 등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발생하는 위치성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치성 속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를 신뢰하고 의존하게 되었고, 피의자를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검찰은 항고를 수용하여 ‘피의자가 해당 관계의 신뢰와 의존성을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피의자에게 재질의하며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모와 언니의 진술을 근거로 평소 피해자와 부의 관계를 추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피해자의 부와 크게 싸운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일은 없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아빠’로 생각하며 기댈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은 주변인의 경험과 기억만으로 단정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모와 언니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 외에 피해자와 부 사이에서 쌓아온 관계의 역사가 존재하고 이것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검찰은 부와의 관계 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질의하며 피해자관점으로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본 상담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주변 가족들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의 진술로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염려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실제 발생한 폭력과 갈등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지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기에는 명시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부모와의 갈등만으로도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정서적 의존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 놓여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의료인이자 보호자를 자처한 피의자의 영향력이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진료가 없는 날에도 스스로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병원에 ‘자발적으로 방문’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연인관계였다는 방향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본인의 병원으로 와도 된다”는 류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진료가 없는 날에도 병원에 방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을 배제한 검찰의 판단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의 일기장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한 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청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간 지속된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 피해를 일기장 문구 일부 발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피의자의 영향력이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전박적인 맥락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다. 검찰은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본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오피스텔에 어떤 경위로 거주하게 됐는지 검찰은 파악해야합니다. 가족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의자는 “아빠가 되어줄게”라고 말하며 신뢰를 형성하고, 성적 이득을 취하고, 급기야는 피해자를 본인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며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유추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피해자가 남자친구 이름을 피의자에게 다른 이름으로 바꿔 알려주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정서적인 지배를 받고 아빠로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가 연인관계일 수 있다고 유추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관계를 연인관계로 인지하였다면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이름을 피의자에게 다르게 알린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의자 부인이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를 인지하고 오피스텔을 나가달라고 한 것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정서적인 지배를 받고 아빠로 본다고 판단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배신감을 검찰은 연인관계에서 받은 배신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배신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검찰은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진짜 딸로 여기고, 돌보고, 보살필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의자는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의자 아내에게 “이 아이가 내가 입양하고 싶은 아이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는 ‘나에게도 정말 좋은 아빠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의자 관계를 피의자 배우자가 인지한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때 ‘좋은 아빠와 딸의 관계가 아니었구나’라는 배신감을 더 가졌을 겁니다. 본 사건은 성인지적 관점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직업 윤리를 위배하고,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본인에게 의존하게끔 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본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지침은 “의사는 진료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애정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본인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애정관계라고 절대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피해자를 통제하며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본사건 피해자는 청소년기 피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겪은 성폭력 피해 전반에 대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간미수, 준강간, 피보호자간음, 간음유인 등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만을 송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은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만을 범죄로 보았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 나이를 기점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관행도 문제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의 전이(자신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를 이용해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다수의 그루밍 피해가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도 뉴스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의 23개 주에서는 환자가 상담사와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상담사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위스콘신 주는 심리치료사의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처벌을 입법화하고,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내담자와의 성관계를 ‘성적 착취’로 규정하고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심리상담사가 지닌 권위의 악용”임을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 지속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외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사법시스템이 스스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검찰은 본 사건을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하여 다시 살펴보고,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인과 환자라는 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docs.google.com · Google 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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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旗の紙の新聞の件だけど、読者層の平均年齢が多分とても高いと言う問題があ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紙の新聞にこだわらざるを得ないことの背景には。

だったとしたら、媒体が紙であるか否かと言うことよりも、ことの本質はやはり支持層の高齢化にあるのかもしれない。

でも、私も批判しろと言われればいくらでも批判は出てくるけど、やっぱり今、共産党や赤旗が日本の政治シーンからいなくなってしまったら、メッチャ困るのは私だからなぁ。心情的には正直、私はむしろ枝野さんの方が共感できるとさえ思っているのにも関わらず。

裏金問題も、統一教会問題も、何ならモリカケサクラも、共産党と赤旗の存在がなければ、今も闇に葬られたままだったと思うと恐ろしい。他の野党やメディアがその役割をちゃんと果たしてくれて居れば、「共産党はもう古いよ。お疲れ様」と肩を叩くことも出来るけど、今のところまったくそうはいかないのが現実。

…ってことは、結局、この国は今も、オールドサヨクと呼ばれる一部の高齢者の正義感と良心で、何とかこうとか成り立っ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唯一無二の存在で、代わるものが今んとこないんだから。

この断崖?ギャップ?を埋めるものがない。ミッシングリンクみたいなや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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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공사 자회사 한국이동통신서비스 민영화 후 SK에 매각 -> SKT 한국통신, 한국통신프리텔(KTF) 통째로 민영화 -> KT 민영화의 마가 낀 한국 통신사들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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